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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전기요금·통신비·수도세·주민세 등 주요 감면 제도를 항목별로 상세히 정리했습니다.
서론
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생계·주거·의료·교육 급여 등 기본 생활을 위한 현금성 지원 외에도 다양한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. 하지만 많은 수급자들이 이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,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.
대표적으로 전기요금은 월 8,000원 이상 감면되며, TV 수신료는 전액 면제, 통신비는 음성·데이터 포함해 월 4만 원 가까이 할인됩니다. 또한 주민세, 상하수도요금, 인감증명서 수수료 등 생활 속에서 자주 마주치는 비용들도 지자체별로 면제되거나 경감됩니다.
본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에 따라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전기·통신·수도·세금 등 감면 혜택을 항목별로 정리하고,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까지 함께 안내합니다. 단순히 ‘몰라서 못 받는’ 일이 없도록, 실제 수급자 입장에서 꼭 필요한 정보만 담았습니다.
1. 전기요금 감면 │ 한전 복지할인제도
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실질적인 감면 혜택은 한국전력공사(한전)의 복지할인을 통한 전기요금 경감입니다. 2025년에도 월 최대 감면 한도가 유지되며, 여름철엔 추가 확대 적용됩니다.
① 감면 대상
- 생계급여 수급자
- 의료급여 수급자
※ 주거급여·교육급여 수급자는 직접 신청 시 일부 항목에서 감면 적용 가능
② 감면 금액
- 기본요금 면제 + 전력량요금 월 8,000원 감면
- 7~8월 여름철 한시 감면 상한 16,000원까지 확대
예를 들어 전기요금이 월 18,000원 나오는 1인 가구라면, 복지감면 적용 후 실부담은 1만 원 이하로 줄어듭니다. 고지서에는 ‘복지할인’ 항목이 별도 표기됩니다.
③ 신청 방법
- 전국 한전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(국번 없이 ☎123)
- 또는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증명서 제출
이미 생계·의료 수급자로 등록된 경우 자동 감면이 대부분 적용되지만, 처음 수급자로 등록됐거나 누락된 경우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.
2. 통신요금 감면 │ 복지할인 요금제
기초생활수급자는 통신 3사(SKT, KT, LGU+)와 정부의 협약을 통해 스마트폰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제도는 복지할인 요금제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며, 매월 기본료 및 데이터·통화 혜택이 포함됩니다.
① 감면 대상
- 생계급여 수급자
- 의료급여 수급자
- 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(일부 요금제 해당)
② 감면 내용
- 기본료 면제: 최대 11,000원 상당
- 음성 100분 + 문자 100건 무료
- 데이터 1GB 무료 + 속도제한 무제한(400kbps)
복지할인 요금제를 적용하면, 월 통신요금이 2만 원 이하로 유지되거나, 기기값만 부담하는 수준으로 조정됩니다. 특히 고령층 1인 수급자에게 유리합니다.
③ 신청 방법
- 본인 명의 휴대폰 소지 후 통신사 대리점 방문
- 수급자 증명서 + 신분증 제출
일부 통신사는 온라인 신청 또는 복지로 연계 인증도 제공하고 있으나, 대리점 방문이 가장 빠릅니다. 명의자가 수급자 본인이어야 하며, 가족 명의 회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
3. 수도요금 및 하수도요금 감면
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지역 수도사업소나 상수도본부를 통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적용됩니다. 지역별 기준은 다르지만 대부분 월 3,000~6,000원 정도의 감면 효과가 있습니다.
① 감면 대상
- 생계급여·의료급여 수급자
- 일부 지자체: 주거급여 수급자 포함
② 감면 항목
- 상수도 기본요금 및 사용량 요금 일부 감면
- 하수도요금 월 4,000원 내외 감면 (지자체 기준)
③ 신청 방법
주소지 수도사업소 또는 구청 환경과에 수급자 증명서 제출 시 적용됩니다. 일부 지역은 주민센터 일괄 연계 처리되기도 하므로 미적용 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.
4. 주민세·각종 수수료 감면
지방세 중 하나인 주민세 균등분은 수급자에게 전액 면제되며, 이외에도 각종 행정 수수료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① 감면 항목
- 주민세(개인 균등분): 전액 면제
- 주민등록 등·초본 발급 수수료: 면제
- 인감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: 수수료 면제
② 신청 방법
서류 발급 시 수급자 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제시만으로 즉시 면제됩니다. 주민세 면제는 지자체에서 수급자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 적용되며, 별도 신청 없이 8월 고지서에서 제외됩니다.
5. TV 수신료 면제
KBS 등 공영방송 수신료는 수급자의 경우 월 2,500원 전액 면제됩니다. 이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포함되어 부과되므로, 한전 시스템을 통해 감면이 적용됩니다.
① 신청 대상
-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② 신청 방법
- 한전 고객센터(☎123)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접수
- TV 수신료 면제 신청서 + 수급자 증명서 제출
신청 후 수신료 면제가 적용되면,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해당 항목이 자동 제외됩니다. 신청 누락 시 매년 반복 청구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6. 교통비 및 문화이용 혜택
기초생활수급자는 대중교통, 철도, 문화시설 등 다양한 공공 인프라에서 할인 및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① 교통할인
- 지하철·버스 요금 30~50% 감면 (교통복지카드)
- 코레일 열차(KTX, 무궁화 등) 30~50% 할인
② 문화누리카드
- 문화·여가·체육활동비 연간 11만 원 지원
- 도서·영화·공연·스포츠 등 사용 가능
문화누리카드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 1회 신청할 수 있으며, 수급자 본인 외에도 가족 단위로 발급 가능한 지자체도 있습니다.
결론
기초생활수급자는 단순히 생계비나 의료급여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, 실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고정지출을 줄일 수 있는 공공요금 감면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전기요금, 통신비, 수도요금, 주민세, TV 수신료 등은 작은 금액처럼 보여도 매월 누적되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.
2025년 현재 이 모든 제도는 신청만 하면 대부분 즉시 반영되며, 일부는 자동 연계되기도 합니다. 그러나 초기 수급 등록 시 누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, 각 항목별로 개별 신청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이 글이 수급자 본인은 물론 가족이나 보호자, 복지담당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반드시 챙기는 것, 그것이 복지를 똑똑하게 이용하는 첫걸음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