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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부모급여 지급 기준과 신청 방법
2025년부터 기존 ‘영아수당’은 부모급여로 명칭과 제도가 바뀌었습니다. 부모급여는 생후 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정부의 육아 지원금입니다. 2025년에는 양육 방식에 따른 차등 지원이 적용되며, 현금과 보육료 바우처로 나뉘어 지급됩니다.
하지만 어떤 자녀가 대상인지,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,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모르면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2025년 부모급여 지급 기준과 신청 절차를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. 영아 양육에 큰 도움이 될 정보이니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!
부모급여(구 영아수당)란?
부모급여는 생후 만 0세 및 1세 아동을 둔 가정에 매월 현금 또는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되는 정부의 영아 양육비 지원 제도입니다. 기존 영아수당은 월 30만 원 정액 지원이었지만, 2025년부터는 월 최대 100만 원까지 확대되었고, 양육 방식에 따라 지급 형태가 달라졌습니다.
또한, 부모급여는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전 계층 지원되며, 실질적 양육자(조부모 등)도 수급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.
2025년도 지급 기준
2025년 부모급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.
-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~1세 자녀
-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 (외국 국적 아동 제외)
- 실제 양육을 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
보호자는 자녀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여야 하며, 출생신고가 완료된 아동만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.
지급 금액
지급 금액은 자녀의 연령과 보육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.
- 만 0세 (가정양육): 월 100만 원 현금 지급
- 만 0세 (어린이집 이용): 월 50만 원 현금 + 50만 원 바우처
- 만 1세 (가정양육): 월 50만 원 현금 지급
- 만 1세 (어린이집 이용): 월 50만 원 바우처 지급
보육료 바우처는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되며, 현금과는 중복되지 않습니다.
신청 조건
신청 조건은 만 0세 또는 1세 아동을 양육 중인 보호자이며, 아래 사항이 충족되어야 합니다.
- 출생신고가 완료되어야 함
- 보호자는 아동과 동일 세대여야 함
- 가정양육 여부 또는 보육시설 이용 여부는 행정정보로 확인됨
과거처럼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, 보편 지급 방식이므로 신청만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 절차
부모급여는 출생신고 이후 즉시 신청 가능하며,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또는 정부24
- 방문 신청: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
신청 후 약 2주 내에 대상 여부가 확정되며, 지정 계좌로 매월 자동 지급됩니다.
수급 시 유의사항
부모급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수급이 제한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.
- 자녀가 만 2세가 되는 달의 전월까지만 지급
- 주소지 이전 시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변경 신고
-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현금 수령 금액 조정 가능
- 신청 지연 시 과거 월에 대한 소급 지급 불가
또한, 기존에 아이돌봄서비스, 긴급복지 생계비 등 다른 복지 수당과도 병행 수령 가능하지만, 일부 지자체 자체 수당과는 중복 수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결론 : 2025년부터 달라졌습니다
2025년부터 영아수당은 명칭부터 금액까지 전면 개편되어 부모급여로 바뀌었습니다. 지급 대상은 더 넓어졌고, 지원 금액도 최대 100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. 무엇보다 소득 제한 없이 전 계층 지원되며, 신청 절차도 간편해졌기 때문에 자녀 출생 직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.
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부모급여를 신청하고,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빠짐없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